산업일반
수도권 음식점·카페 영업제한 풀리나…정부 '제3의 방법' 검토
뉴스종합| 2020-09-11 20:50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서울 명동거리. 정부는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주말께 결론 내리기로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 정부가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수칙 의무 준수를 조건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 중위험 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현재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서민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는 대안을 고민 중이다.

‘제3의 방법’으로 불리는 새로운 조치는 ‘종료’ 또는 ‘재연장’과 다른 접근이다. 예컨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음식점은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 거리 등 핵심 수칙을 지키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규모가 큰 영업장일수록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프렌차이즈 커피숍, 제과제방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되 이용 인원을 제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반면 헬스장, 유흥시설, 공연시설, 교육시설, 뷔페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조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수도권의 방역 수위를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13일까지 일주일 연장됐다.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연합]

수도권의 프렌차이즈형 커피·디저트 전문점은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10인 이상 모이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됐다.

중대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관련 부처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수도권 2.5단계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발표는 13일 회의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중위험시설 영업제한 완화 등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담긴 정부 회의 자료가 인터넷에 유출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수본은 "문건은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을 담고 있으나,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주말까지 방역 상황을 분석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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