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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1주택자 LTV 규제 완화 어려워”, 김현미 “맞벌이 특공 소득요건 완화”
뉴스종합| 2020-09-16 15:06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가구 1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는 LTV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융을 푼다면 부동산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청약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젊은층에게 아파트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 맞벌이 부부의 경우 특별공급하는데 소득요건이 걸려서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며 “소득 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낮춘 바 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2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는 월 613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7356만원인데 대졸 맞벌이 부부의 상당수가 이를 넘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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