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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 위기에…꺼지지 않는 의료계 불씨
뉴스종합| 2020-09-21 09:1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대집 회장이 이끄는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최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는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럴경우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새 비대위는 이 달 초 정부(복지부)와 구성한 의·정 협의체 약속을 뒤엎고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의 국회격인 대의원회는 19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총회에서는 최 회장, 방상혁 부회장 등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임시총회 개최는 지난 17일 주신구 대의원이 최 회장을 포함한 현 집행부의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주 대의원은 “회원들의 동의없이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에 서명한 책임을 묻는다”며 최 회장과 방 부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을 요구했다. 이에 전국적으로 82명의 대의원이 동의했다.

임시총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의협 정관에 따라 최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의 직무는 정지됐다. 최 회장은 임시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당초 최 회장의 임기는 2021년 4월까지다.

이에 따라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달 초 의협과 여당, 정부가 마련한 의·정 합의가 무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불신임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 회장과 집행부가 정부와 ‘졸속 합의’를 했다며 의료계 내부의 거센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최 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정 협의체 체결에는 젊은 의사(전공의)들이 체결식을 방해하며 강력하게 항의한 헤프닝도 있었다. 이후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복귀했지만 의대생들은 끝까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기도 했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 사유가 의정 합의라면 불신임안이 가결되는 순간 합의안 무효화 선언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만약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되고 이 비대위의 구성원이 현 집행부보다 정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라면 현 집행부가 체결한 의정 협의는 무효라며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일 최 회장 등 의협은 정부·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화할 때까지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책 철회’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가 “독단적인 졸속 합의를 했다”고 규탄하며 이들의 탄핵을 주장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와의 협의를 비롯해 의료계에서는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해 불만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았다”며 “현재 집행부가 사퇴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나올 경우 의정 협의가 원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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