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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영업정지, 감경받거나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해
뉴스종합| 2020-09-24 15:45

[헤럴드경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음식점, 카페, 커피숍과 같은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1회 적발은 경고처리되나, 2회부터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시행된 수도권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지속하는 가게가 있는지 여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단속의 회수가 증가하면서 적발회수도 증가했다.
 
영업정지는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해당 처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경이나 과징금으로의 대체 등도 가능하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기업의 자문 및 행정처분 대응 등을 오랫동안 맡아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예정된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경우 경제적인 손해가 어느 정도일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변호사는 “영업정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영업이 중지되므로 거래처를 잃거나 단골손님을 잃을 우려가 크고,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가급적 사업주로서는 영업정지의 기간을 줄이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처분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에서는 “영업정지의 경우 단순한 위반사유로 인한 영업의 중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게 되므로 가급적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충분히 처분의 감경 또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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