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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결국 해임절차 밟는다…공운위 의결
부동산| 2020-09-24 20:24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 절차를 밟게 된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왼쪽)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공운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나선다. 국토부가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 재가를 받으면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국토부는 앞서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한 결과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운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으나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구 사장이 당시 국감장을 떠난 뒤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했으며 당일 일정을 국회로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구 사장이 팀장 인사 탈락을 항의하는 직원을 직위 해제해 인사운영 공정성 훼손 문제도 있다고 봤다.

구 사장은 이와 관련해 “위기 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인천공항은 이미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났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대기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귀가해 지인과 식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선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구 사장을 경질하려는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구 사장은 6월 비정규직인 공사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공사 노조는 물론 취업준비생 등 국민의 큰 반발을 샀다.

구 사장이 공운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구 사장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법무법인의 법리적 해석으로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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