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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아이폰 구매비용 50% 폭증…“단통법 폐지해야”
뉴스종합| 2020-09-28 11:01
이동통신 판매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단말기유통구조(단통법) 개선법 시행 후 주요 플래그십 휴대전화의 구매비용이 50% 이상 폭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고가는 증가한 반면, 지원금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2017년 이후에도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지원금 경쟁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단통법 시행 이후 주요 플래그십 휴대전화 구매비용을 분석한 결과 갤럭시노트의 경우 56만4200원(56.0%), 아이폰은 86만3000원(53.6%) 구매비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된 이후에도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경쟁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지난 5년간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고성능화로 출고가는 급증했지만 지원금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소비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갤럭시노트5의 출고가는 96만5800원, 지원금은 24만8000원(SK텔레콤 기준)으로 소비자 부담은 71만7800원이었다. 그러나 갤럭시노트20의 경우 출고가는 145만2000원인 반면, 지원금은 17만원에 불과해 128만20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다.

출고가가 66.5% 늘어나는 동안 지원금은 오히려 45.9% 감소한 것이다. 소비자 부담은 56만4200원(56.0%) 늘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연합]

아이폰 역시 마찬가지다.

출고가 118만8000원의 아이폰6+는 지원금 19만원(SK텔레콤 기준)으로 소비자 부담 금액이 99만8000원이었다. 그러나 아이폰11프로맥스의 출고가는 199만1000원으로 59.7% 증가하는 동시에 지원금은 13만원으로 46.2% 줄었다. 소비자 부담은 86만3000원, 53.6% 증가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의 구매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현재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단통법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폐지 후에 이용자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전문가와 시민 대상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며 “정기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논의돼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매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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