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 2명 구속
뉴스종합| 2020-09-29 06:12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감염예방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일파만파' 김모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의 객관적이고 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의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종합해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사전 신고된 범위를 대폭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파만파'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인도와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이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리며 실제 집회 규모는 5000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재는 개천절 집회를 준비 중인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오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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