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가재는 게 편” “애초 수사의지 있었나”‘秋아들 무혐의’ 놓고 시민·법조계 비판
뉴스종합| 2020-09-29 11:04

검찰이 발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수사 결과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빗발쳤다. 법조계에서도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놓고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드러냈다.

추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인 29일 시민들은 추 장관을 비롯, 아들 서모(27)씨와 보좌관 최모(51)씨가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된 데 예상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임모(29)씨는 “특검도 아니고 추미애가 인사 다 꽂아 넣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한다고 할 때부터 이럴 줄 알았다”며 “‘가재는 게 편’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28)씨도 “‘법꾸라지’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일반인이 전화하는 것과 여당 대표 보좌관이 전화하는 게 어떻게 무게가 같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혜라고 보이는데,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윤리의 문제”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검찰의 수사 결과는 “전화는 시켰지만 부당청탁은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최씨와 서씨를 무혐의로 판단했으니 추 장관에게도 혐의가 없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전제’부터 잘못 깔고 수사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는 “도둑질을 시켰는데 도둑질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면 도둑질을 시킨 게 아닌 게 되는 것”이라며 “최씨와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게 전화한 게 청탁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면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니 추 장관 역시 군무이탈방조혐의를 받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또 다른 변호사는 “청탁자의 지위, 발언의 내용·수위, 유사 사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며 “결국 검찰이 얼마만큼 수사 의지를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추 장관이 업무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상현·주소현·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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