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천 연수구, 연세대에 세금 23억 부과
뉴스종합| 2020-09-29 11:51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병원 건립 예정지에 들어선 야구장과 풋살장 모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세금이 면제된 세브란스병원 건립 예정지를 용도와 다르게 임대사업을 하다 23억원의 세금을 내게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최근 연세대에 재산세 등 세금 23억2500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긴 고지서를 보냈다.

앞서 연수구는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예정된 8만5000㎡ 규모의 연세대 송도 땅이 야구장 운영 등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과세를 예고했다.

연수구는 지난달 4일 연세대 측에서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연수구는 연세대가 지난 2015년부터 사설 업체와 계약을 맺어 병원 건립 예정지를 유상 임대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해당 부지는 야구장과 풋살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이 해당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취득·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면제받은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미 면제된 재산세 등을 추징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환수할 권리가 사라지지 않은 지난 2016∼2019년 면제 세금을 연세대로부터 다시 징수하기로 했다.

연세대와 사설 업체는 지난 2015년 상반기부터 계약을 맺었지만 추징 시한이 5년이어서 2015년 면제분은 제외됐다. 환수액은 1년에 5억∼6억원으로 약 23억원이다.

연세대는 연수구의 심의 결과를 수용할 경우 내달 5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연세대와 사설 업체 간 계약은 지난 2월 종료된 상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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