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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방통위…구글 ‘30% 수수료’ 위법행위 조사 착수
뉴스종합| 2020-09-29 16:18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수수료 30%'를 적용하는 구글 인앱 결제 정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홈페이지에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다음달 중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앱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구글은 개발자 블로그(Google Developers)를 통해 플레이스토어(앱마켓)에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인앱결제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을 제공하는 시스템 내에서 유료 콘텐츠 결제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는 게임 관련 앱에만 적용됐다. 비게임 앱은 다른 외부 결제수단을 허용했다.

내년부터는 사실상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모든 금액에 인앱결제가 강제, 30% 수수료가 적용된다. 앱 기능 또는 콘텐츠, 정기 결제 서비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제품 등이 인앱결제 의무 적용 대상이다.

구글플레이가 수수료 30% 정책을 전면 적용하면, 당장 국내 앱·콘텐츠 구독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모바일 앱 서비스 업체가 플랫폼 업체에 내는 수수료 부담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왔다.

예를 들어,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 월 이용료는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에서는 1만450원(VAT 포함)으로 결제된다. 그러나 이전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해온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1만4000원(VAT 포함)이다. 내년부터는 안드로이드 이용자도 iOS 이용자와 동일한 1만4000원을 내야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네이버웹툰 이용권(쿠키) 값, 음원사이트 월 이용료 등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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