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8·15 비대위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1인 시위”
뉴스종합| 2020-09-29 18:18
8·15비대위 이동호 교수가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추진했던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가 법원에 집회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을 냈지만 기각되자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나섰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29일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3일 개천절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 방법을 찾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이라며 “광화문 광장에서 각자 전할 말을 적어 1인 시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오후 기각했다.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고, 참여인원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는데도 거절되자 지난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또다른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개천절 차량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조만간 법원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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