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개천절 집회 금지에도 ‘변형 집회’ 가능성…경찰 “원천차단”
뉴스종합| 2020-09-30 09:27
지난 29일 광화문 광장 주변에 집회 금지를 위한 펜스가 설치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개천절 당국의 금지조치와 법원의 효력 인정에도 서울 도심에서 일부 단체가 신고한 대규모 집회가 변형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어 경찰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9일 낮 12시 기준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1316건 가운데 172건에 금지를 통고했다. 법원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을 근거로 일부 주최 단체들의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금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나 법원의 판단이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도심에 인파가 집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8·15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9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이 광화문광장으로 각자 와서 1인시위를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개천절 당일인 다음달 3일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과 동화면세점 앞에 총 12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비대위는 “1인시위는 (집회 금지 통고와 별개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흠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와 달라. 오전부터 자유롭게 와도 된다”고 했다.

▶경찰, “‘다중 1인시위’도 불법”=1인시위는 사전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국회 등 일정한 거리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런 상황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 측은 ‘1인시위’라고 하지만 ‘1인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 시도로 판단된다”며 “비대위의 말 자체가 집회를 하겠다는 표현이고, 또 법원의 금지 결정이 나왔어도 사람들을 향해 모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런 판단에는 법률적 근거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30m 간격을 둔 뒤 벌인 1인시위를 집회로 보고 주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9년 울산지법은 서로 30∼70m 떨어진 사람들의 1인시위가 '순수한 형태의 1인시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지난 29일 법원으로부터 금지 결정을 받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역시 비대위처럼 1인시위 형태의 차량시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은 같은 방침으로 이 역시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 “버스 300여 대로 광화문광장∼서울광장 집결 차단”=경찰은 개천절 당일 금지 집회가 집중된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광장까지 구간 곳곳에 경찰 버스 300여대와 철제 펜스 등을 투입해 집회 참가자 진입을 막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를 위해 광화문·시청광장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통행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개천절에는 경복궁 등 주변 시설이 모두 휴관이고 인근 역에는 지하철도 정차하지 않아 굳이 해당 구역으로 들어갈 이유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집이나 직장 등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확인 후 지나갈 수 있다.

다만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소규모 야외 기도회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아직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단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집회 현장에 다수 등장하는 유튜버 등이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들 역시 금지 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고, 집회로 이어질 경우 신속히 해산 절차에 들어가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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