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수도권 고위험시설 영업중단 1주 더 유지…지방은 해제
뉴스종합| 2020-10-04 15:4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면서 수도권의 콜라텍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연습장 입구. [연합]

[헤럴드경제] 추석 연휴 기간이 끝나더라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된 오는 11일까지 대규모 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가 일주일 더 시행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앞으로 1주일 더 유지됨에 따라 전국에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목욕탕과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지금처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면서 운영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기존 2단계 조처와 마찬가지로 11종에 대해 운영 중단 조처가 1주일 더 유지된다.

해당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만 11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중대본은 앞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집합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중대본의 조처가 이날로 해제되면 비수도권 고위험시설 5종도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이들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연장 또는 완화 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11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뒤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