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공천 못받은 후보자도 기탁금 돌려받는다…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뉴스종합| 2020-10-05 08:12
선거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가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선거기탁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 A씨 등이 낸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은 국회가 입법 개선을 할때까지만 잠정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헌재는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로 하여금 일정액을 기탁하게 해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진정성 없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거나 불성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공천 탈락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치 신인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꺼릴 수 있고,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을 탈당해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면 오히려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의 결과가 생길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반면 공천심사에 탈락해 본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한다고 해서 예비후보자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공익이 크게 훼손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규정을 위헌으로 없앨 경우 기탁금 반환 규정 근거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을 통해 공천받지 못한 예비후보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A씨 등은 2014년과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기탁금 1000만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소속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선거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들이 납부한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했다. A씨 등은 공천심사에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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