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권위 “난민 하지도 않은말 조서에 기재…신속심사 부실 운영”
뉴스종합| 2020-10-15 12:01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난민이 하지도 않은 말이 난민면접조서에 작성되는 등 신속심사로 이루어진 난민 면접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난민심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특정 기간에 이뤄진 난민 면접 과정에서 난민 신청자들이 자신의 난민 신청 사유가 단지 ‘돈을 벌 목적’으로 왜곡되는 등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가 작성된 원인과 경위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와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신속심사로 이루어진 난민 면접 과정에서 난민 신청 사유 또는 박해 실에 대해 충분히 자신들의 사연을 이야기할 분위기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난민면접조서에는 각각 다른 사유와 다른 상황을 가진 난민 신청자임에도 ‘돈 벌러 왔다’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기재됐다. 인권위는 난민면접조서 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난민 면접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봤다.

아울러 난민 신청자는 난민법 제16조에 따라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피해자 10명이 A사무소에서 받은 면접조서 사본에는 면접조서의 서명란에 기재된 통역인, 담당공무원, 난민심사관의 이름이 삭제됐다.

법무부는 난민 심사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민 신청이 체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며 2014년 11월 난민 신속심사를 도입했다. 2015년 9월에는 신속심사 처리 비율을 10% 상향하여 40% 수준을 유지하면서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다수의 난민 신청이 접수되는 A사무소가 2016년 심사한 현황을 살펴보면, 5010건 중 신속심사로 분류된 건수는 3436건(6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집트 국적자의 난민 신청 838건 중 791건(94.4%)이 신속심사로 분류되어 처리됐다.

법무부는 난민전담공무원 1인 기준으로 월 15~25건의 난민심사를 처리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처리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신속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월 40~44건을 처리 목표로 설정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처리 목표에 미달한 경우 경위서를 내도록 하였고, 실제로도 담당 공무원들이 경위서를 제출한 사례가 1회 있었다.

인권위는 ▷법 개정을 통해 녹음·녹화 의무화, 난민신청자에게 녹음·녹화 파일 등 생성 자료의 열람·복사 보장 ▷난민면접조서에 공무원 등의 이름 삭제 관행 시정 ▷난민 심사 인력에 대한 훈련 과정·평가 제도 마련 ▷난민전담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방안 마련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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