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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만원 입양 글’ 게시, ‘범죄 실행’인지가 쟁점”
뉴스종합| 2020-10-21 14:17
지난 16일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캐이션 당근마켓에 올라온 ‘20만원에 아이를 매매하겠다’는 내용의 글. [당근마켓 캡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아이 입양 글을 올린 미혼모가 최근 2차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중고 거래 앱에 게시글을 올린 행위를 아동 매매로 볼 것인가를 놓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중이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20대 A씨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아동 매매의 고의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A씨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이 입양 글’을 게시판에 올린 행위가 아동 매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글을 게시판에 올린 행위 자체가 아동 매매 범죄를 실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학설이 ‘그렇다’와 ‘아니다’는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다”며 “아동 매매 혐의를 무조건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만원의 판매 가격을 책정한 것에 대해 A씨는 “목적을 두고 가격을 기재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출산 당일에야 알았다”며 “미혼모센터에서 아기 입양 절차를 상담받던 중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려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출산 직후 제주도 내 입양센터와 입양 절차에 들어갔지만, 법적인 입양숙려기간인 출산 후 7일이 안 된 시점에서 해당 글을 당근마켓에 게시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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