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홍남기 "집 매각 잘 마무리 중…사생활 더 답변 않겠다"
뉴스종합| 2020-10-22 17:2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야당이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세 난민' 처지를 지렛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전셋집을 구하거나 매각에 진전이 있느냐"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맹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피해자 모델이 됐는데 임대차 3법 문제가 있다고 느끼느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 전셋집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팔기로 했던 본인 소유의 경기 의왕 아파트 매매 계약도 파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에 아파트를 보유한 그는 정부의 다주택 해소 방침에 따라 지난 8월 의왕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입자가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갑자기 행사하면서 새 집주인 전입이 불가능해졌다.

홍 부총리는 "(거래는) 잘 마무리되고 있지만 개인 생활에 관한 것이라 더 답변하지는 않겠다"며 "임대차3법으로 대다수 전세를 사는 분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새로 구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하던 전세 시장을 '보이는 손'으로 조정하려다 평지풍파가 난 것"이라고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자는 완화해야 하지만 홍 부총리는 부담하는 국민이 1%로 소수에 불과하다며 계속 개선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반대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이번 조치를 걱정하는 것은 60조원을 투자해 최근 증시를 떠받쳤던 개인들, 소위 동학 개미들"이라며 "대주주 요건 변경이 연말 수급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시장의 심리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투자자한테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대판 연좌제"라고 평가하며 "이 자체를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기에 소위에서 개정안 논의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추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 합산 조항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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