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국 재판 출석’ 박형철 “조국 지시로 유재수 감찰중단” 증언
뉴스종합| 2020-10-23 13:44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법정에 나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사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미리)는 23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는 박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조 전 장관을 보좌했다.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의 구명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사람이다.

이날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감찰 중단 이전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조 전 장관측 입장과는 상반된 진술이다. 박 전 비서관은 또 감찰 도중 백 전 비서관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했고, 조 전 장관이 자신에게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특별감찰반에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는데, 사표라도 낸다고 해서 그나마 이 정도 불이익은 있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사표를 낸 유재수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며 오히려 영전했다. 이 과정에서 감찰 중단 지시를 받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반원들이 크게 반발한 점도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감찰에 대한 최종 의결권과 재량권이 있어 감찰을 ‘무마’한 것이 아닌 ‘종료’한 것이라고 꾸준히 주장해 오고 있다. 특감반의 감찰을 자신이 종료 지시 했어도 이 사실만으로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부당한 감찰 종료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특감반은 강제권이 없어 당시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었다고 부인해왔다.

백 전 비서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함께 고생한 사람이 감찰받고 있으니 잘 봐달라”, “금융정책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 구명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유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뿐, 자산운용사 대표 4명으로부터 4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판결이 났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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