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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시기·중복수사 논의 가능”…한발 물러선 공정위
뉴스종합| 2020-10-27 11:48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두고 재계쪽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보여 주목된다.

공정위는 26일 오후 이례적으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재계서 제기되는 10가지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도 재계와의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최무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재계와 소통 계획을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질서가 가야할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각 과제별로 논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거래법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했다. 최 국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공포시점부터 1년 후 시행할 계획”이라며 “만약 국회서 2~3년 유예하자는 논의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더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라 공정위·검찰의 중복 수사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는 조항을 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공정위와 검찰은 지난해 1월 전속고발권 폐지가 되면 자진신고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담합 사건은 검찰이 우선 수사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재계서는 기관 간 합의일 뿐 언제든 중복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 국장은 “국민 권리에 대한 내용이 아닌 기관 간 업무 조정에 대한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 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세부적인 법 집행 방식과 관련해선 협상 여지를 남겼지만 핵심 법 조항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2017년 9월 이후 적발한 총수일가 부당지원 금액이 137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상장사 20%, 비상장사 30%를 갖고 있을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이지만 법 개정이 되면 비상장사 지분 기준은 20%로 낮아지고, 당 계열사의 지분이 50%를 넘는 자회사도 규제를 받는다.

삼성, 현대 등 그룹이 앞으로 지주사 전환하게 되면 약 31조원이 추가로 필요해 일자리 24만개를 만들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비판했다. 법 개정이 되면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현재 20%에서 30%(상장사 기준)로 10%포인트 더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재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지주사가 적은 지분으로 자·손자회사를 지배하다보니 배당 수익이 낮을 수 밖에 없다”며 “다른 수익을 찾기 위해 내부거래에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모든 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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