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낙태약 조제권 두고 의·약 갈등…“의사가 직접” vs. “예외 이유 없어”
뉴스종합| 2020-10-28 07:39
이른바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 태아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해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이다.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낙태 시술 방법으로 자연유산 유도약물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입법 예고하자 낙태약 조제권을 두고 의료계와 약사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의약계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사단체는 보건복지부에 낙태약은 의약분업의 예외로 두고 ‘의사 직접 조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이뤄져야 안전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학적 필요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낙태약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의사단체는 약국에 낙태약이 유통될 경우 관리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회장은 “병원에 들어온 약은 나갈 때까지 알 단위로 정확히 관리된다”면서 “만일 낙태약이 전국 약국에 깔리면 도매상이 유통하는 과정이 철저히 관리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낙태약에 대해서만 의약분업 원칙에 예외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이라는 대의의 틀을 깨기 위해선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낙태약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건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자의 사생활 보호 목적이라는 논리로 가면 그 어떤 질병도 환자의 사생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없다”며 “약사도 환자의 사생활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응급 사후피임약 처방이 엉뚱한 과에서 이뤄지거나 심지어 남성이 방문해도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는 걸 보면 병원에서의 약물 관리가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hkim@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