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보] 1심 무죄 김학의 전 차관, 2심서 뇌물 일부 유죄 ‘법정구속’
뉴스종합| 2020-10-28 14:41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dandy@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