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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연말 종료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시급”
뉴스종합| 2020-10-28 15:46
‘주52시간제, 연착륙 방안 세미나’가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50~299인)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올해 말로 종료된다. 두달 남짓 뿐이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다. 당장 계도기간 연장부터 해줘야 한다.”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300인 미만 기업에 1년간 부여된 계도기간이 올해 종료된다. 인력수급이 특히 어려운 조선·선박수리업 관련 중소기업들이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신노동연구회(대표 이정)와 함께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며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코로나 이슈로 중소기업들은 경영난 극복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극복 후 억눌린 수요가 폭발할 때 근로시간 제한으로 인해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는 이정 한국외국어대 교수(신노동연구회 대표),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혁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이정 교수는 선박건조·수리 등 조선업협력사들은 공정 특성상 특정기간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주문에 따라 수주가 이뤄지므로 근로시간의 변화가 크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월임금은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10.2%(33만원), 30∼99인 사업장에서는 6.2%(19.5만원)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황경진 연구위원은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들의 가장 큰 이직 원인이 연봉으로 나타난 만큼 주52시간제로 임금이 낮아지면 타산업으로 인력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혁 교수는 “50~299인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기간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며 “조선업은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시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독일식 단기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희성 강원대 교수,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팀장,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 장현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과장이 참석했다.

김희성 교수는 “우리나라는 인력활용의 유연성이 매우 낮아 연장근로가 경기상황에 따라 산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만큼, 근로시간의 탄력운용이 필수적”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독일·프랑스 등의 근로시간계좌제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추가적인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며 “독일, 일본 모두 연장근로를 1주로 제한두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월간 또는 연간 연장근로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노사가 합의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선 팀장은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도로는 주52시간 준수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사용기간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석주 상무는 “조선산업은 불황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청장년층 취업기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크다”며 “생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수급이 어려운 직종(도장·사상·족장 등)만이라도 특별연장근로 예외직종으로 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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