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매제한 규정 위반, 10년간 청약금지 신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된 신혼부부 등 특공 소득 요건 완화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주고자 민영주택 청약에서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급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생애최초 특공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또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위장전입이나 허위 임신진단서 발급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지만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다.
이에 전매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불이익 수준을 다른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와 맞추기로 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은 제외된다.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일과 입주지정기간이 명확해진다.
주택 사업자는 실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 하고,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입주지정기간도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사전 거주요건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이동이 잦은 군인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게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해준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총 40일이다.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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