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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 신청 전 대표자가 알아야 할 사항”
뉴스종합| 2020-11-05 17:47

[헤럴드경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불황의 늪에 허우적 거리던 기업들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주고 있다. 그 결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처음으로 사업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기업보다 영업의 청산을 목표로 하는 기업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많아졌다고 한다.

기업파산이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기업이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에 의해 기업 자산을 현금화한 뒤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법에 의하여 통상적인 해산, 청산 절차가 아닌 파산 신청을 통해서만 법인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파산 신청이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우선 과도한 부채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대표자에게는 사적인 채무변제에서 오는 민사, 형사적인 법률리스크가 존재하는데, 기업파산을 신청하면 채무변제가 파산관재인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결과, 대표자의 법률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을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에 의해 재산을 환가하고 환가한 재산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법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결과 대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업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자는 임금체불로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상당 부분 면할 수 있고, 기업의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등, 근로관계에서 올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 선고후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대표자가 책임을지지 않고,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신청하여 채불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으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다수의 법인회생, 기업파산 사건을 수행하며 도산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기업회생, 기업파산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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