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상속세 개편 논의 긍정적…세율 등 근본적 개혁 나서라
뉴스종합| 2020-11-06 11:36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속세에 대한 개선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모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의 부작용이 크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 발 더 나아가 “단기에 막대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상속세 분할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세계 주요 국가와 견줘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5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2위지만, 기업 승계 시 최대주주 할증(20%)을 적용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8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율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였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처럼 18조2251억원의 상장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한 경우 우리나라 상속세는 10조5905억원(실효세율 58.2%)으로 일본 10조원(55%), 미국 7조2700억원(39.9%), 독일 5조4600억원(30%), 영국 3조6400억원(20%)보다 높다.

상속세의 이중 과세 문제도 제기된다.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세후소득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그 반대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2위)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14위)마저 계속 올려 전체적인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 승계를 포기한 기업도 여럿이다.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였던 쓰리세븐은 2008년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했고, 콘돔 생산업체 1위였던 유니더스도 상속세 때문에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상속세는 이제 비단 기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부터 30억원 초과까지 10~50%가 적용된다. 수도권과 대도시 집값이 뛰면서 과표 기준 10억~30억원대 주택을 상속할 때 세율이 무려 40%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재 논의되는 제도 개선 방향은 상속세 분할 납부 연장 정도다.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낮추고, 호주와 스웨덴처럼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자본이득세 도입까지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1주택 중산층에까지 부담을 주는 만큼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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