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뉴스종합| 2020-11-14 08:08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김씨를 살해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이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씨의 국민참여재판은 검찰과 이씨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과 배심원의 장고 끝에 자정을 훌쩍 넘겨 끝났다.

재판부는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일부 행위에 대해선 과장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했으나 이 기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명예훼손 범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보도하거나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비록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전적으로 적절했는지는 의문이 있다”며 “피고인도 그 사실은 스스로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를 지칭해 ‘악마’·‘최순실’ 등의 표현을 써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12∼13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 타살이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은 “피고인은 김광석의 변사 사건에 국민적 관심을 환기한다는 공익적 의도 가지고 보도한 것이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서씨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이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은 이씨를 무죄로 최종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 5월 서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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