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남녀 순경 동일 체력 기준으로 뽑으면 여경 90% 줄어”
뉴스종합| 2020-11-16 14:01

경찰이 순경 공개 채용 시험 중 체력 평가 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순환식 체력 평가. [김형동 의원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의 권고대로 순경 공개 채용 시험 시 단일 기준을 적용해 체력 평가를 실시하면, 여경의 90%가 합격할 수 없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송 차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녀 동일 체력 평가 도입에 대해 "여성 채용에 대한 쿼터를 주는 인사 제도와 충돌한다. 쉽게 결론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차장은 "집단으로 있는 여성들을 체포하기 위해 여성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한국적 현실이 있다"며 "단일 체력 기준으로 모든 걸 폐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 지휘부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사 정책이 많은 수험생, 경찰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한다고 해도 충분한 예고를 해야 한다"며 "당장 규정을 고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경찰청은 2023년 남녀 순경 통합 선발을 앞두고 성별과 관계 없이 동일 기준으로 남녀 순경체력을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경찰개혁위와 성평등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남녀를 동일하게 평가할 경우 여경 숫자가 크게 줄어든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면서 당초 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청 채용 관련 부서는 이달 안에 순경 공채 시험 체력 평가 시행 계획 수정안을 마련, 다음달 성평등위와 경찰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정안에는 ‘패스 앤 페일’(Pass and Fail) 형식으로 진행되는 순환식 체력 평가를 치르되, 남녀 평가 기준(완료 시간 등)을 달리하는 ‘차등 기준안’이 대안 중 하나로 포함됐다. 패스 앤 페일은 점수에 따라 응시생을 평가하지 않고, 일정 목표를 달성한 응시생을 모두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일정 코스를 시간 내에 통과하면 모두 통과시키는 순환식 체력 평가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었다.

헤럴드경제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신임경찰관 체력검사 방법 및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본지 8월 18일자 18면 참고)에 따르면 순경 공채 시험 체력 평가는 남녀 모두 5분10초 안에 ▷장애물 코스 달리기▷장대 허들 넘기 ▷밀고 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단계를 통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남녀를 동일한 체력 기준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해 5월 이른바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출동한 여성 경찰관이 주취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논란에 대해 “남녀 경찰의 조치 모두 나무랄 데 없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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