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담배가 뭐길래…자가격리 장소 이탈 흡연 50대 징역형
뉴스종합| 2020-11-23 16:42

대전지법[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순 뒤 담배를 피우려 거격리장소를 이탈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23일 재물손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물어 A(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께 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대전지역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2주간 거주지(아파트)에 머물 것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격리장소를 이탈해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집에서 가족과 말다툼하다 가재도구를 부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자가격리 위반 시간이 비교적 짧지만,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과거에 재물손괴와 유사한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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