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뉴스종합| 2020-11-25 15:54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판사에 대한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재직한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정상적인 업무수행" 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25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관련 보고를 받고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밖에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재직하며 보고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검사는 “주요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였으며 직무범위 내 업무였다”고 했다.

그는 “일선 공판부도 공판검사가 교체되거나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공소유지를 위해 재판부 특성을 정리해 후임자에게 전달한다”며 “(이 자료도)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참고자료로 만들었으며 주무부서인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성 부장검사는 또 문건 작성이나 전달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자료수집도 언론기사 등 공개된 자료와 포털사이트를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판사들의 ‘물의 야기 법관’ 여부를 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에서 문제가 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언론에서 언급하는 조국 전 장관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님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판사님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었고 “2019년에 이미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제기하며 ‘배석 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고, 따라서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는 얘기였다.

성 부장검사는 문건 작성이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보로 규정돼있다”며 “공소유지를 위한 수집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도 없다”며 “저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문건을 반부패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와 보고를 받는 게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장은 감찰 상황을 공지한 법무부 조치에 대해 “공보규정 위반은 물론이고 감찰본부에서 수사상황을 직보하고, 사실상 수사지휘를 장관이 직접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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