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尹직무배제 위법' 반발하는 평검사들…집단행동 잇달아
뉴스종합| 2020-11-25 19:3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 배제 징계를 청구한 다음 날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에 반발해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들이 전국 검찰청으로서는 25일 처음으로 평검사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냈다.

이동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는 소속 청 평검사들을 대표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 청구에 대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해당 글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일선 검사로서 첫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면 지난 2013년에 이어 7년 만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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