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단독] 대검 감찰팀장, 秋에 반기 들었다 업무 배제
뉴스종합| 2020-11-26 10:29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사건을 맡고 있는 대검찰청 담당자가 압수수색에 이견을 밝힌 후 해당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전날 감찰부의 옛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견을 표출한 후 업무에서 배제됐고 실제 압수수색 집행에는 허정수 감찰3과장 등 2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팀장은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반기를 들자 소관 업무에서 빠지게 된 셈이다. 감찰3팀장은 검찰 고위직 감찰 업무를 맡는다.

정 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직무집행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었다.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며 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부는 전날 추 장관이 제기한 ‘법관 동향 파악 의혹’을 수사하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추 장관이 최근 대검 감찰부에 감찰 혹은 진상조사를 거듭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청법 위반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직무배제 발표 다음 날 전격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고, 법무부장관은 현행법상 구체적 사건에서 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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