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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법무차관에 이용구 임명…‘추-윤 갈등’ 정면돌파 수순
뉴스종합| 2020-12-02 14:14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는 전날 추미애 법무 장관의 ‘우군’으로 분류됐던 고기영 법무 차관의 사임 소식과 맞물려 법무부가 4일로 이틀 연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할 것이라는 의미다. 윤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진 문 대통령이 ‘정면돌파’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신임 차관은 서울 대원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3회(사법연수언 23기)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이 차관 내정자는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 내정자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에서 빠지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다. 일각에서는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해 징계위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도 나왔지만 법무부가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면서 강행 의지를 보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1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도 후임 차관 인선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과 함께 징계위 연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담은 추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이야기다. 추 장관이 이틀간 후임 차관을 선임해 징계위를 예정대로 열기로 하면서,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고 윤 총장 징계를 발판으로 다시 한번 역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추 장관이 전날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잇달아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추 동반사퇴론’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동반 사퇴론’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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