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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유세 폭탄’…시세 반영률 높인 고가주택 세 부담 ‘껑충’ [부동산360]
부동산| 2020-12-18 10:39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가운데 시세 9억원이 넘는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해 고가주택 소유자는 올해보다 2배 정도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본동 주택가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오른다. 시세 9억원이 넘는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해 고가주택 소유자는 올해보다 2배 정도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까지 함께 높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상승폭이 클 전망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역시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한꺼번에 올라 내년에도 ‘세금 폭탄’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1일자 기준 표준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표준주택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23만채 규모다.

내년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6.68%로 올해(4.47%)보다 약 2.2%포인트 높다. 최근 10년간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상승률(10.13%)이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서울 구별로는 동작구 상승폭(12.86%)이 가장 컸고 서초구(12.19%), 강남구(11.93%), 송파구(11.86%) 순이었다.

이는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이 본격 가동되면서 시세 반영률을 더욱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현재 시세 대비 53.8%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주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에 따른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시세 12억원(내년 공시가격 7억646만원) 주택 보유세는 올해 164만원에서 187만2000원으로 23만2000원(14.1%) 늘어난다. 시세 20억원(내년 공시가격 13억8384만원) 주택 보유세는 482만6000원에서 676만1000원으로 193만5000원(40.1%) 상승한다.

반면, 중저가 주택 보유세는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기 때문이다. 시세 8억원(내년 공시가격 4억3827만원) 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89만 원에서 내년 78만3000원으로 감소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6일까지 소유주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 1월 25일 결정된다.

이처럼 조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주택 가격에 따른 공시가격 형평성 및 산정 기준, 이의신청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 세금과 각종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비롯해 증여세와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60개 분야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그동안 공시가격 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다”면서 “입력 자료를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식으로 국민 의문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늘어난 조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정부가 공시가격도 함께 올리면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면 집값이 내려가도 보유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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