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14일 이내 출장자, 격리 없이 베트남 입국
뉴스종합| 2020-12-27 12:49
14일 이내 베트남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는 특별입국절차가 마련됐다. 지난 17일 호치민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 한국관에서 현장 전시 담당직원들이 온라인 거래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코트라 제공]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 베트남에 14일 미만 단기 체류하는 기업인과 동반가족은 앞으로 14일 간 격리가 면제된다.

27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4일 한국과 베트남 양국정부는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한국기업인과 동반가족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게 허용하는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이 절차를 이용하려는 기업인은 한국에서 베트남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베트남에 입국해야 하고 도착 직후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으면 사전에 합의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체류기간 중 2일 간격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국 하루전에도 검사를 받게된다.

초청기업은 입국자에 대해 구체적 업무, 숙소, 이동수단, 방역 방안 등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성 인민위원회에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착 지역 뿐 아니라 활동하는 지역 정부의 승인도 필요하다.

입국허가를 받으면 관련 공문을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에 첨부해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임시 거주증을 이미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숙소는 각 성 정부가 격리시설로 지정한 호텔을 예약해야 하며 정기 항공편이 없는 만큼 전세기 등 비정기편을 확보해야 한다.

14일 이상의 장기 체류자의 경우 기존 긴급 출장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지난 3월 이후 긴급입국 프로그램(패스트트랙)을 통해 베트남에 입국한 한국 기업인이 1만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관게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과 베트남 간 인력 이동의 제약이 생기면서 비즈니스 확대에도 제동이 걸렸지만 특별입국제도 도입으로 격리 없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양국의 방역 상황과 내년 초 예정된 전당대회 등 중요 정치 이벤트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제도의 원활한 활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지방 성마다 특별입국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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