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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고 넷플릭스보면 억울?” 공짜영화 무법천지 ‘넷튜브’ [IT선빵!]
뉴스종합| 2020-12-29 20:32

유튜브에 올라온 각종 상업영화. 모두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다.[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유튜브가 영화 ‘저작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화 스포일러콘텐츠를 넘어 원본 파일이 불법 배포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공짜 영화 무법천지 ‘넷튜브’(넷플릭스+유튜브)로 불릴 정도다.

국내 인터넷TV(IPTV)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볼 수 없는 ‘희귀’ 영화도 유통된다.

저작권을 보유한 영화 투자·배급·제작사는 사설 모니터링업체까지 동원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치 않다. 유튜브도 알고리즘으로 저작권 위반물을 걸러내지만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29일 유튜브에는 각종 국내·외 상업 영화들이 배포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영화 원본파일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린 것이다. 영화 〈아저씨〉〈곡성〉〈토르〉〈매트릭스〉 등 버젓이 대형 투자·배급사들이 있는 영화부터, 60~70년대 고전영화까지 가리지 않는다. 해당 영화들은 최장 1년이 넘도록 공유되며, 수십만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이 중 국내 IPTV나 OTT를 통해 서비스가 되지 않는 영화들도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 영화사에서 두 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태극기 휘날리며〉가 대표적 사례다. 이 영화는 제작사인 ‘강제규필름’이 2013년 휴·폐업과 청산작업을 거친 후 저작권 보유자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IPTV나 OTT업체들은 계약을 하고 싶어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쉽게 접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튜브 영화 대여·구매 서비스화면 바로 위에 무료 영화가 배포되는 모습[유튜브 캡처]

특히 유튜브 내에서 누군가는 돈을 지불하고 누군가는 공짜로 보는 역설적 현상도 벌어진다. 유튜브는 ‘영화 및 TV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 대여 및 구매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1000원~1만 2000원 가량을 지불하면 30일간 대여하거나 구매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버젓이 공짜영화들이 올라오고 있어 돈을 낸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영화 투자·배급‧제작사의 대응도 유튜브 내 불법 유통을 막기엔 한계다. CJ,롯데 등 국내 대형 투자·배급사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사설 모니터링 업체를 동원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이 사례를 적발하면 유튜브에 저작권 신고요청을 하는 식이다. 하지만 업계는 일일이 대응하기란 역부족이라고 설명한다.

유튜브는 저작권을 보호 알고리즘을 통해 영상물을 관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튜브가 보유한 이른바 ‘지문 파일(제출한 파일의 데이터베이스)’과 비교해 저작권 침해 유무가 검사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술적 한계는 존재한다. 유튜브 측도 신고를 통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영상의 크기 조절, 비율, 반전효과 등을 통해 유튜브 알고리즘을 회피하는 방식도 공유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규모’(2016~2018년)를 7조4404억원으로 추산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내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불법복제물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대상으로 경고, 삭제 등 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55만4843건에서 2019년 67만1759건으로 그 수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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