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하루만에 사라진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 축하’ 댓글…“응시자격 없다” SNS 논란
뉴스종합| 2021-01-16 17:28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0)가 의사 국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 전 장관의 SNS에 최종 합격을 축하하는 댓글 메시지가 올라오며 빠르게 확산했지만 하루 만에 해당 댓글은 사라졌다.

지난 15일 밤 조 전 장관 페이스북 댓글에는 그가 우쿨렐레를 들고 활짝 웃는 사진과 함께 “고마워요”라는 문구가 실렸다.

이는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조민씨 의사 국가고시 합격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하루 뒤인 16일 오전 사진과 축하 댓글 등을 비공개 처리했다.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한 조민씨는 지난해 9월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어 지난 7~8일에 치러진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지난달 23일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민씨의 입시비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경심 교수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 씨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민씨의 국시 필기시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요청할만한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덕분에 조민 씨는 지난 7~8일 국시필기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이날 조민씨의 최종합격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응시자격을 놓고 또 한번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의대가 언제부터 너도나도 허위로 갈수 있는 곳이 되었나', '불공정의 끝판왕', '의전원 입학도 부정인데 무슨 졸업이 가능한가', '철저한 자기 반성이 먼저다'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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