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주옥순 피소’ 김미경 은평구청장 ‘혐의 없음’ 결론
뉴스종합| 2021-01-19 09:45
김미경 은평구청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지난달 서울 서부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은평구는 지난해 8월 22일 구민에게 신속히 확진자 감염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은평구청 블로그에 ‘확진자(주옥순) 접촉’이라고 올렸다가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밝히며 게시글을 삭제한 적이 있다. 이에 주옥순 대표는 8월 말 서울서부지검에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담당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관련 수사를 진행, 지난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으며 이어 서울 서부지검에서도 담당 직원의 단순실수라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한편 김미경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발언 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1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바 있으며, 관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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