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15년 추가 구형…범죄수익·은닉 혐의
뉴스종합| 2021-01-20 16:57

조주빈.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에게 징역 15년형을 추가로 구형했다. 조주빈은 이미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범죄수익·은닉, 유사강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씨의 지시로 범죄 수익금인 가상화폐를 환전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는 다수의 피해자를 성 착취한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진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상황을 맞는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조씨는 2019년 11월 텔레그램 박사방에 20여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강씨는 조씨가 받은 가상화폐 중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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