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기소독점권 깨졌지만…‘수사과잉’ 우려도 [공수처 출범]
뉴스종합| 2021-01-21 11:02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왼쪽)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박상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은 그동안 유지돼 온 검찰의 기소 권한 독점 체제를 깨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범위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기관이 더해져 수사 과잉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수처는 21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김진욱 처장은 조만간 처장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 연임이 가능하다. 7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면 수사검사는 최대 23명까지 둘 수 있다. 다만 검사 경력이 있는 인원은 절반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수사처 수사관은 40명까지 둘 수 있다.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한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는 매우 큰 편이다.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어떤 사건을 기소할 것인가를 검찰이 독점하던 구조는 이원화됐다. 검찰총장은 물론 검사도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라는 의미도 있다. 공수처법상 현직 뿐만 아니라 퇴직자도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공직자 본인 외에 가족도 포함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사건이라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별건 수사’는 할 수 없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로 한정돼 있지만, 관련 사건을 포함하면 사실상 광범위한 수사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각종 정치적 사안이 공수처로 몰리고, 검찰과 경찰 역시 독자적인 수사영역을 확보하면서 전체적인 수사 총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춘 형태의 공수처 신설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던 금태섭 전 국회의원은 “그나마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아무런 견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내부 공수처장과 공수처 구성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자체적인 선의에 기대는 권력기관이 과연 중립성을 지키고 성립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여론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나온다.

김 처장을 추천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처장 후보 추천과정에 지나치게 정치논리가 개입돼 출범을 발목잡는 일이 있었다”며 “향후 공수처 운영에 있어선 그런 일이 없기를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공수처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되고 여론이 압력을 가하면 안 된다”면서 “수사결정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정치 논리나 이해관계에 따른 공수처 흔들기나 비판이 있어선 안 된다, 공수처장께서 외압을 막아내며 조직을 잘 이끌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 현직 검사장도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고 수사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정치적 중립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1호 사건을 재촉하는 데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데 우리 사회 모든 문제를 다 검찰이나 공수처가 해결해줄 것처럼 떠들지만, 공수처가 아무일도 안한다, 이런 비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 의원도 “걱정되는 것이 많지만, 특히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면서 “만들어진 제도기 때문에 잘 되길 바란다”고 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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