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5년 논란 끝에 출범… 부패방지법부터 헌법소원까지 [공수처 출범]
뉴스종합| 2021-01-21 11:02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장면.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1일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5년에 걸친 진통의 결과물이다. 참여정부에서 처음 고안된 공수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화를 거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형태로 최종 확정됐다.

공수처는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논의는 이어졌다. 참여정부는 2004년 11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다음해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공수처-상설특별검사제 절충 방안 검토에 나섰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역시 ‘특별수사청’ 설치 방안을 발표했으나 무산됐다.

공수처 출범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입법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은 2017년 당정청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2019년 4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은 이를 전자입법시스템을 통해 접수했다. 같은 해 12월 공수처법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수처장 인선은 지난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야당 비토권을 입법으로 삭제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진척됐다. 2020년 9월 국회 법사위는 ‘야당 비토권 무력화’ 조항이 담긴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11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조인 10여 명을 추천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등을 추천했다. 같은 달 30일 문 대통령은 이틀 후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에는 현재 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는 사건도 계류중이지만 이미 출범이 된 만큼 근거법인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의를 본격화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야권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여권 의견만으로 처장 추천을 강행한 데 불복해 법원을 찾았지만, 법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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