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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진혜원, 페이스북 글로 검사 품위 훼손…징계 요청”
뉴스종합| 2021-01-22 15:28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모습. 22일 사준모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사진=권민식 대표 제공]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진혜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한 시민단체에 의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제출됐다. 이 단체는 진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글을 썼다고 주장했다.

22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의 신분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글을 다수 게재한 자”라며 “대검찰청 감찰부는 진 검사가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3조에 따른 중징계조치(정직 또는 해임 또는 파면)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원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A씨의 성폭행 피해자인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고소한 인물이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음날 진 검사는 페이스북에 ‘진화심리학’이라는 책 사진과 “꽃뱀은 왜 발생하고, 수 틀리면 표변하는가”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리고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독일 나치시대의 돌격대 사법”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사준모는 “진 검사가 강제추행 피해자인 피해자 B씨를 꽃뱀이라고 간접적으로 비하했다”며 “서울 중앙지법의 판결을 나치 돌격대 사법에 비유한 것은, 삼권 분립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를 보면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검사 본인은 물론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언행에서도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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