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故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징역 7년
뉴스종합| 2021-01-29 11:42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에 징역 7년, 장윤정 전 주장에 징역 4년, 김도환 선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장기간 구성원들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 사건 관련을 부인했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적도 있으며 김 전 감독의 경우 가로챈 금액이 2억원 이상에 해당,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전 주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대구=김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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