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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지자체 중개수수료 취약계층 지원도 ‘2억 이하’로 ↑[부동산360]
뉴스종합| 2021-02-06 15:01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벼락같이 오른 집값에 정률제인 수수료가 덩달아 확 늘어나면서, 서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온 결과다.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4일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

서울시 마포구는 ‘사회적배려계층을 위한 무료중개 지원사업’ 확대 시행에 나섰다.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하위 일부를 대상으로 했지만, 점차 범위를 확대해가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뿐 아니라 복지 사각 지대 확률이 높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 중 의료급여대상자 등으로 점차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늘려가고 있다. 경기도는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의왕시 등에서는 지원 대상은 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특히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현실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대학 밀집 지역 지자체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중개료 지원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 광진구는 지역 내 대학교 재학생이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중개업소에 지불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20%까지 감면해주는 ‘대학생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다만 차이점은 거래금액 9500만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일부를 중개업소가 자발적으로 감면해주는 점이다. 구는 대신 ‘착한중개업소’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청 및 각 대학교·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참여업소 명단을 게시하는 홍보 수단을 제공한다.

한편 정부도 최근 중계 수수료 개편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정책제안토론회에서 나온 4가지 개선안 중 ‘단일 정액제’가 포함됐다. 최근 같은 집값 급등에, 중개 수수료가 시장 수요와 공급에 상관없이 덩달아 오르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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