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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연맹 “학폭 연루자 프로행 봉쇄 규정 만든다”
엔터테인먼트| 2021-02-16 19:15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연합]

[헤럴드경제]앞으로 학창 시절 폭력을 휘두른 선수들은 프로배구 무대를 밟기 어렵게 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6일 서울 마포구 KOVO 회의실에서 ‘배구계 학교 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연 뒤 학교 폭력 연루자에 관해 최고 영구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KOVO는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강간, 유사 강간, 이에 준하는 성폭력, 중대한 성추행 시에만 영구 제명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신무철 KOVO 사무총장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신인 드래프트 시 학교 폭력과 관련한 서약서를 받고, 향후 서약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영구제명 등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사무총장은 “이는 학교 폭력을 저지른 선수를 프로 무대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관련 규정은 추후 이사회를 통해 신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신인 선수들은 드래프트 시 해당 학교장 확인을 받은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선수에게는 영구제명, 해당 학교는 학교 지원금 회수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진다.

이미 가해 사실이 알려진 선수들에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 사무총장은 “관련 규정은 신설 후 효력을 가진다”며 “이미 가해 사실이 밝혀진 선수들에겐 관련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해 사실을 인정한 여자부 흥국생명 이재영, 이다영, 남자부 OK 저축은행 송명근, 심경섭 등 네 명의 선수는 연맹 차원의 영구제명 징계를 받진 않을 전망이다.

KOVO는 관련 규정 신설과 함께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학교 폭력 근절 및 예방 교육, 학교 폭력 근절 캠페인 등도 전개하기로 했다.

hear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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