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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영원하다?…의료인 면허 재교부율 93%
뉴스종합| 2021-02-27 09:06

[헤럴드경제]불법을 저질러 형이 확정돼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어도 재교부 신청을 하면 10번 가운데 9번 가량은 받아 들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사의 면허 재교부가 많았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20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63건이며, 93%인 152건이 인용돼 면허가 재교부됐다.

재교부가 가장 많은 건 의사 면허다. 100건이었다. 이어 간호사 28건, 한의사 21건, 치과의사 3건 순이었다.

2016년부터 면허 재교부 신청과 재교부 건수가 모두 꾸준히 증가했다. 2015·2016·2018년의 재교부율은 100%였다. 신청만 하면 모두 면허를 다시 받았다는 것이다.

신청 건수(인용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4건(14건), 2016년 9건(9건), 2017년 19건(18건), 2018년 20건(20건), 2019년 41건(38건), 2020년 60건(53건)이었다.

지난달에도 의사 8명이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이들의 면허 취소 사유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경우였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다음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의료진이 실형을 받은 후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했다.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법안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포함한 총파업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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