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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생활요금 비대면 납부 서비스 실시
뉴스종합| 2021-03-04 15:26
[사진=금융결제원]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금융결제원은 이달 말부터 '오픈 지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오픈 지로 서비스를 통해 요금 청구기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알림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객에게 요금을 고지할 수 있다. 고객은 회원가입 없이도 신문이나 도시가스 요금 등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뒤 해당 요금을 바로 낼 수 있다. 교회 헌금이나 기부금도 같은 방식으로 낼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로 지로 이용기관은 수납 업무와 비용을 줄이고, 고객은 더 편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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