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만 서른’ 지방자치, “중앙정부 의존도 높이는 타당성 조사 개편해야”
뉴스종합| 2021-03-06 10:31
서울 광화문 거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새로운 원원년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의 중앙 의존도를 높이는 중앙의뢰 심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서울연구원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 투자사업에서 중앙의뢰 심사는 매년 늘고 있다. 2013년 총 사업비 4465억원 규모였던 것이 2019년에는 8조 111억원까지 16배 넘게 불어났다. 중앙의뢰 심사건수도 2013년 최저 수준에서 2019년 특별·광역시 중 최다 수준으로 늘었다.

서울시의 중앙의뢰 심사 규모는 2013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개정으로 투자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지침이 바뀌면서 급증했다. ‘광역 3000억원 이상, 기초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뢰해 심사’ 받도록 한 지침이다.

서울시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 현황. [출처: 서울연구원]

문제는 해당 지침이 지자체의 무리한 재정투자 사업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이다.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지자체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집중견제 대상이 돼야 할 지자체를 제치고 서울의 중앙의뢰 심사가 이처럼 급등한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앙통제는 강화된 반면 돈줄은 말랐다. 서울시의 국비 지원 비율과 국비지원 사업 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서울시 총 사업비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2019년 새 10% 미만까지 떨어졌다. 반면 국비를 받지 않는 전액 자체재원 사업은 2014년 1건에서 2019년 28건으로 증가추세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투자 타당성 심사와 조사의 주체는 재원부담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투자 규모나 분야에 따라 결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액 지자체 재원사업까지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통제해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고, 중앙 의존도를 심화시켜 지방자치의 자율적 심사권한을 제한하고 책임성을 약화 시킬 수 있다는 근보적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자치권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자치입법권과 주민 참여자치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설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의회가 사무국 직원 인사권 도 가진다. 또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 발안법은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 청구하는 길도 열렸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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