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한은행, 배임우려에도 분쟁조절 절차 합의, 왜?
뉴스종합| 2021-03-08 11:34

신한은행이 아직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CI)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 예정이다.

CI펀드는 현재 손해액이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원칙적으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라임 사태는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는 점을 고려해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차후 손해액이 확정되면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추정손해액 기준의 선배상에는 배임 우려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판매사들이 동의한 경우에만 절차를 진행한다. 그 동안 신한은행이 분쟁조정에 합의하지 않았던 배경이다. 금감원은 현재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임기 후 연임을 할 수 없는 ‘문책 경고’ 중징계를,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에게도 복합점포 운영 등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8일에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

진 행장은 중징계를 받으면 2023년 이후 금융회사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조 회장은 경징계여서 신분상 제약이 없지만, 신한지주나 신한은행이 기관제재를 받으면 향후 신규사업 인허가가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경영선택에 제약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제재 양정에 금융사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반영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지난달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에 참석해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신한은행보다 한 발 앞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수용했다. 반면 소보처는 같은날 제재심이 진행된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피해 구제 노력을 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심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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