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경태 외 김승연 전 교수 등 5명도 고발
“근거없는 의혹…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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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5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와 유튜버, 언론인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박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유튜버와 언론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장 의원은 지난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형준 후보 딸 입시비리 의혹 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즈음 박 후보 부인이 딸과 함께 당시 채점위원이던 김승연 교수에게 찾아와 ‘잘 봐달라’, ‘우리 딸 떨어지면 안 된다’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며 “2008년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의혹 사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라 주장했다. 장 의원은 같은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게시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박 후보는 2008년도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거나 박 후보 배우자가 딸의 입시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장 의원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고, 페이스북 게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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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15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박형준 선대위 제공] |
선대위는 또,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는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시장 ‘성범죄’로 벌어지는 보궐선거에 당헌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낸 파렴치도 모자라,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를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상대 후보 비방으로 오염시킨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성토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