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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분쟁 땐 실명 제공…개인정보위원장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해야”
뉴스종합| 2021-03-16 18:55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와 협의해 사생활 및 권리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질문에 “(공정위로부터) 의견을 달라는 얘기를 듣고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내놓은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은 “해당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선 ‘개인정보가 중요해지는 시기에 역행하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법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은 이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방법을 제공해야 하지만, 일부 플랫폼은 이 의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최근 당근마켓 등 업계와 만나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조사는 현재 지속적으로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위원장 이루다 사건에 관해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듯,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으면 이용자들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해) AI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법에 신설하고, AI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기술도 연구개발(R&D)하고, 중소기업 지원책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과징금 상향 내용이 담겨 산업계가 반발한다는 질문에는 “GDPR(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낸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침해 사고 관련 매출액의 3%이지만 대폭 상향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사고를 낸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4%를 과징금 상한으로 두고 있다.

윤 위원장은 “(기존 법은) 개인의 단순 실수에 대한 과도한 형벌이 수범 가능성을 약화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형벌은 줄이고, 의도적·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 우리만 너무 (처벌을) 낮게 하면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과징금 산정의 비례성·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법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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